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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8 2015가합21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합계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4. 4.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모두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만을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 내용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 12억 원 계약금 : 3억 5,000만 원은 영수함 잔금 : 8억 5,000만 원은 2014. 4. 30. 지급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매수인은 위 부동산의 담보대출로 잔금을 지급하며 만일 대출금이 잔금 금액(시설비 계약서 금액으로 함)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은 추후 잔금기간을 협의한다.

⑴ 부동산 매매계약서 ⑵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요양원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권리금 13억 원 잔금 13억 원은 2014. 4. 30. 지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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