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14 2017고단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18:00 경 상주시 C에 있는 상주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E(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의 교사에 따라 순경 F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