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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91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40 경 B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 던 중, B가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상의 금대 2 터널 내편도 2 차선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의 터널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자,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사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E이 작성한 내사보고의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B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형사 사법기능의 행사가 방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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