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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61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12. 21. 01:50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9 한양공원 앞에서 C 프라이드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후, 2015. 1. 21. 11:00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내가 사고를 냈는데 도와 달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 받으면서 나를 대신하여 네 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 B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위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2. 6. 21:29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2014. 12. 21. 01:50 경 자신이 위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관련 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촬영사진

1. CCTV 정지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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