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은 범죄일시, 장소, 투약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2016. 5. 23.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압수 절차는 위법하므로 이와 관련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6. 5. 23. 02:00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자, 검사는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범죄일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