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바가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필로폰은 투약 후 30분부터 약 10일 후까지도 소변으로 배설되어 검출되는 점, 2013. 11. 21.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중국 청도에 다녀온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증거 및 사정에 의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13. 11. 12.경에서 2013. 11. 21.경 사이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 또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