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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19.경부터 2014. 2. 25.경 사이에 대구시 또는 경산시 일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

1.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보고

1. 가입자 조회, 각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같은 기간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등 공소제기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4. 2. 19.경부터 2014. 2. 25.경 사이’로 7일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대구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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