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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3.경부터 같은 해

9. 22.경 사이 일자불상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 5, 7, 13, 1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8, 11, 12번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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