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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9노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의 투약 일시, 장소, 투약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B이 몰래 필로폰이 섞인 커피를 타서 피고인에게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속칭 ‘몰래뽕’).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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