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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59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29.경부터 2018. 8. 7.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따르면,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필로폰의 투약 이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소변 채취일 무렵에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범죄 일시를 ‘2018. 7. 29.경부터 2018. 8. 7.경까지’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등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영향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인지 여부를 알고 투약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그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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