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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12 2017고정11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연면적 417.18제곱미터 규모의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위 다가구주택의 1 층 주차장에 경량 철골 조립식 판넬구조의 11.50제곱미터의 창고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경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부설 주차장 11.50제곱미터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대수선행위( 방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사항 조사결과 제출,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조사서, 자인 서, 사진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빠른 시일 내에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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