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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72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경부터 2016. 4. 경 사이에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여 114.92㎡ 면 적의 2 층 3 가구를 5 가구로, 114.92㎡ 면 적의 3 층 3 가구를 5 가구로, 113.1㎡ 면 적의 4 층 2 가구를 5 가구로 합계 7 가구를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 51 조 제 3 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 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수선으로 증설된 7 가구에 대한 7대 분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일반 건축물 대장( 갑)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부설 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원상 복구를 준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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