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축물( 지상 6 층, 연면적 501.85㎡) 의 건축주이다.
1. 주차 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위 건축물의 1 층에 설치된 108.86㎡ 의 옥외 부설 주차장 중 좌측 후면 자동차 2대 공간( 자동차 1대 공간 면적 가로 2.3m, 세로 5m), 우측 후면 자동차 1대 공간 등 부설 주차장 3 면을 원룸 2세대로 임의로 건축하여 임대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면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경 위 건축물의 1 층 중 좌측 조경 공간 14㎡에 창고 1동을 신고를 하지 않고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집합 건축물관리 대장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