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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63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 화성시 F, 화성시 G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 건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G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화 성시 E 다가구주택 관련 1)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4. 경 화성시 E에 있는 다가구 주택( 연면적 444.5㎡) 의 2 층 2 가구, 3 층 2 가구, 4 층 1 가구 등 총 5 가구를 각각 콘크리트 벽돌로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2 층 4 가구, 3 층 4 가구, 4 층 2 가구 등 총 10 가구로 증설하여 대수선 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의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을 대수선하여 총 10 가구로 증설함으로써 총 8대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기존 7대의 부설 주차장 외에 1대의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화 성시 F 다가구주택 관련 1)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9. 경 화성시 F에 있는 다가구 주택( 연면적 433.75㎡) 의 2 층 2 가구, 3 층 2 가구, 4 층 1 가구 등 총 5 가구를 각각 콘크리트 벽돌로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2 층 3 가구, 3 층 3 가구, 4 층 3 가구 등 총 9 가구로 증설하여 대수선 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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