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1:5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 순경 G가 피고인을 일으키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경장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장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동종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