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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2:55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B 운전의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슈퍼 인근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잠에서 깨지 않아 위 B가 ‘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10분 이상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33 세) 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하차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F로부터 “ 댁이 어디 십니까,

집으로 모셔 다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시비를 지불해 주십시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한 손으로 위 F의 목을 조르고,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 울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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