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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4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9:00 경 울산 남구 B 빌라 102호 내에서 다른 여성과 잠들어 있는데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1세) 가 찾아와 이를 보고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나가라 고 했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다.

피해 자가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았고 피해자가 “ 놔 라 ”라고 소리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자신과 가장 가깝고 힘이 약한 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매우 죄질이 불량함 동종범죄 전력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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