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1:55 경 울산 울주군 영남 길 26에 있는 ‘ 가화 파티 오’ 상가 앞길에서 팬티만 입고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 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 병원 가실래요

아픈 곳 있습니까

” 라는 말을 듣고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지로 위 C을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동종 범죄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