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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1:50 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기장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62 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올라 타 가던 중, 울산 울주군 서 생면에 있는 서생 농협 구동 지점 앞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기존 폭력 전과 (1981 년, 1991년, 1993년, 2005년) 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함 불리한 정상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불량함 2005.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전과가 3회 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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