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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9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23:5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확인)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19 구급활동 일지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 결코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절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리분별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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