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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9 2017고단16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E( 남, 56세) 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8 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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