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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1 2019고단1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03: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시비가 되자 위와 같이 절취한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찌르고, 피해자가 E을 데리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깨진 소주병으로 손등을 찔렸다’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E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G 머리카락 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각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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