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03: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시비가 되자 위와 같이 절취한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찌르고, 피해자가 E을 데리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깨진 소주병으로 손등을 찔렸다’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E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G 머리카락 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각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