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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9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00: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2세)로부터 ‘열차 운행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한테 집에 가라마라 하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손전등(길이: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손전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전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리분별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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