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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8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똑바로 살아라, 왜 도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1. 현장 및 관련자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역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서로 술을 마시고 사리분별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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