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2392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망 H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9,500,000원과 이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5. 6. 1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각 직계비속으로서 망인을 상속한 사실,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신청(인천가정법원 2016느단556호)이 2016. 9. 29.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각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9,500,000원(47,500,000원 × 1/5)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