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9,932,085원과 그 중 9,167...
이유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을 미납한 사실, 원고는 2015. 9. 30.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수하고, 2015. 10. 2. 망인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사실, 망인의 미지급 대금은 잔존원금 21,389,769원, 2015. 11. 13.까지의 미납이자 837,443원, 지연배상금 905,076원, 미납수수료 42,578원, 합계 23,174,866원인 사실, 연체이자율은 연 24.5%로 정한 사실, 한편 망인이 2015. 7. 23. 사망하였고, 피고 A은 배우자로서, 피고 B, C은 각 직계비속으로서 망인을 상속한 사실,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신청(인천지방법원 2015느단2716호)이 2015. 9. 24.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로서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9,932,085원(23,174,866원 × 3/7, 소수점 이하 버림)과 그 중 잔존원금 9,167,043원(21,389,769원× 3/7, 소수점 이하 버림)에 대하여 위 미납이자 정산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각 6,621,390원(23,174,866원 × 2/7, 소수점 이하 버림)과 그 중 잔존 원금 6,111,363원(21,389,769 × 2/7, 소수점 이하 버림)에 대하여 위 미납이자 정산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