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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2516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대여일시 대여금 1 2010. 9. 15. 25,000,000원 2 2011. 1. 27. 5,000,000원 3 2011. 2. 15. 500,000원 4 2011. 3. 14. 2,000,000원 5 2011. 5. 3. 3,000,000원 6 2011. 6. 30. 1,000,000원 7 2011. 11. 11. 200,000원 8 2012. 5. 9. 25,000,000원 합계 61,700,000원

가. 원고는 직장 동료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1,7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함 없이 무이자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11. 2. 15.부터 2013. 3. 20.까지 합계 9,5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망인은 2013. 5. 13. 사망하여 망인의 아버지인 피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52,200,000원(=61,700,000원 - 9,500,000원)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2013. 10. 2. 1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인 없는 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채무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37,200,000원(=52,200,000원 -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6. 20.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167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7. 25.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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