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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8가단5017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원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H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06. 9. 1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망인에게 대출종류 주택자금대출, 대출(한도)금액 7,962만 원, 이자율 시장금리 가감금리, 대출기간 2년 등으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위 약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다. 2) 위 대출에 따라 2013. 7. 10.자 기준으로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대출잔액 70,153,319원, 이자 29,542,92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사망 및 피고들의 상속 등 1 망인은 2010. 2.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상속되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별지 목록'원금 기발생이자=합계(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이름 망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비고 피고 A 망인의 형제자매인 I의 처 1/12 피고 B 망인의 형제자매인 I의 처의 자녀 1/18 피고 C 망인의 형제자매인 I의 자녀인 J의 자녀 1/18 피고 E 망인의 형제자매인 I의 처의 자녀 1/18 K 망인의 형제자매 1/4 소취하 L 망인의 형제자매 1/4 화해권고결정 피고 F 망인의 형제자매 1/4 2)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고 A, B, C, E은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2328호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7. 9.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F는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1205호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8. 5.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이상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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