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76792
대여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망 C(D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3,831,457원 및 그중 32,500...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다만 피고가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207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8. 31.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