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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4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

함께 넘어졌을 뿐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범행 전날 자재를 운반하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날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다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 ② 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E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졌음을 일부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F, I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위 각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진술서는 그 내용이 동일한데다가 피고인이 작성하여 동인들로부터 서명만 각 받은 것으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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