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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 마을회관에서 결산회의 중 피해자가 E의 이장인 피고인 A, 총무 피고인 B에게 추진금 사용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그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가슴 등을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밝았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울진의료원에 내원하여 타인에게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외과와 안과 진료를 받은 후, 2013. 2. 27.부터 2013. 3. 19.까지 울진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③ 이 사건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마을주민인 목격자 G, H, I, J, AD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증인 O도 피고인 B, A과 피해자가 마을 결산 회의 중 승강이를 벌였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한 대 때리고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를 찬 것을 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마을 공동운영비 결산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기에 피해자의 멱살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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