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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노30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장소 및 상황에 대해 일부 상이한 진술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고, 위 폭행에 따라 앞니가 빠지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한편 당시 폭행이 짧은 시간 내에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인간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위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였고,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중립적인 제3자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H 역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간이 지나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 안으로 주먹을 2-3번 뻗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H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앞니가 빠진 것으로 생각하여 증거보전 차원에서 사진 촬영까지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및 정황들은 피해자의 폭행 경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점, ④ 이전에 달리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피해자의 앞니가 위 폭행 현장에서 당시 실제로 빠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운동화에 피가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이가 탈구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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