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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8 2012노48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11. 5. 14:30경 성남시 분당구 C'예식장 안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걷어찼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의 원심 진술,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4면)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누나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냥 가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눌렀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어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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