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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2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차용금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의사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후적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권최고액 1,080만 원의 근저당권만이 설정된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등기부등본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E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으려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던 G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그 거래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자연과 에너지의 대표가 구속되는 바람에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그 와중에 E에게 2008. 8. 26.부터 2010. 2. 3.경까지 14회에 걸쳐 636만 원(1회 42만 원)의 고리의 이자를 꾸준하게 지급하였던 점, ⑤ E은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에 부동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⑥ 비록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였지만 피고인이 E에게 차용한 돈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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