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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1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2007. 8. 10. 및 같은 달 14. 피해 자로부터 총 2억 원을 빌리고 2008. 3. 14. 1억 원을 더 빌릴 때 까지는 월 2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1억 원을 추가로 빌린 다음부터 는 이자의 지급을 중단하고 피해자와의 연락도 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07. 8. 9. 피해자에게 당시 처 H 피고인은 2016. 3. 경 H과 이혼하였다.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 건물 3 층 303호와 장모 J 소유의 충분 음성군 F 대지 및 전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007. 12.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E 건물 3 층 303호에 대한 채권 최고액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위 1억 원을 추가로 빌릴 때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2008. 4. 22. 지인 K에게 위 E 건물 3 층 303호, F 대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점, 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그중 일부는 사업자금이 아닌 채무 변제 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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