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9 2015고단9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시 영등포구 D타워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다는데, 경락대금 396,000,000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즉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만약 대출금으로 돈을 다 갚지 못하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년 내에 정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경락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일부 대금을 갚는 것 외에 잔대금을 변제하거나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 공소사실은 2012. 5. 12.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경 자신의 396,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2. 5. 30.경 15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46,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대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후불 성격의 증여로 인한 것인지(금원의 성격), ②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경락대금을 빌려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즉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만약 대출금으로 돈을 다 갚지 못하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년 내에 정리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인지 여부(기망행위)와 피고인에게 기망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우선,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