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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3고단22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15』-피고인 A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행동기 피고인은 구두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9. 3. 25. 2억 원, 2010. 6. 24.경 3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서대문구 F 주택 1개동’에 대해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1. 9. 26.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G을 통해 H으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6억 2,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경영 악화로 인해 어음 결제가 어려워 부도가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유도한 후 H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대문구 F 주택 1개동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동두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우선 3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위 H에게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7.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만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채 그 다음날인 2011. 10. 28. 위 H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어 결국 3억 5,000만원〔6억 원(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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