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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5노34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고소인 E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이 어려워져 E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제1차 범행). 사업이 어려워져 E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제2차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5. 2. 안산시 단원구 C건물 C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이자와 급여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2억 원으로 F 트렉터에 설정된 8,000만 원 상당, G 트레일러에 설정된 1,500만 원 상당 채무를 변제한 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주)D는 신규법인으로 걸음마 단계이다보니 영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차량 할부금, 직원들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거나 1순위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 D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012. 5. 25. 3,000만 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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