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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15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과 고소인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약정을 하여 고소인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2006. 9. 4.경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점 외에는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3.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부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2) 피해자 D는 피고인들로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예정인 가옥을 매입하는 데에 투자한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고 별지 대여금내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5회에 걸쳐 합계 3억 8,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들은 D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각 해당 차용금의 담보로 위 회사의 고객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 당시 위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고, 차용 이후에도 위 회사가 달리 부동산을 취득하지도 못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D에게 위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다.

이에 D는 피고인들에게 담보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을 곧 설정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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