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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5고단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17: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E, 피해자 F(여, 53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한 E을 대신하여 E의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H 앞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인데다가 급커브길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내리막 급커브길을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의 우로 굽은 지점에 있던 전신주를 위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2014. 10. 22. 00:48경 해운대백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버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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