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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6가단50345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6,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9. 25. 17:21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정지하였는데 승객이 조수석 문을 열던 중 G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로 진행하던 원고가 충돌을 피하여 넘어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로 인하여 원고는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과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던 중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스스로 전신주를 충격한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각 증거에 의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 차량 우측으로 지나가던 원고가 피고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리자 충돌을 피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승객이 주위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의 문을 연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정지한 차량 우측으로 지나갈 때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 문이 열리는지 여부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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