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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0 2014고단1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앞 급경사 내리막 도로를 은하아파트 방향에서 재송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리막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F K3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심을 잃고 내려가면서 E마트 외벽을 충돌하고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 80세)를 2014. 7. 10. 1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H병원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여, 88세)를 2014. 7. 10. 17:49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늑골골절로 인한 대량혈흉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여, 78세)를 2014. 7. 12. 16:5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G)

1. 사망진단서 및 검안사진(J)

1. 사망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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