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4 층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2. 경 위 건물 1, 2 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D 목욕탕’ 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위 건물 4 층에 있는 옥탑 방을 3개월 후에 전세 3,000만원에 임대하여 주겠다,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옥탑 방에는 기존의 임차인인 F가 10년 이상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옥탑 방을 피해자에게 임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옥탑 방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2014. 2. 13.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