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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7 2017고단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14. 경남 고성군 C 빌딩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꽃 집에서, 위 C 빌딩 101호에 대해서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 1,000만원에 임차하고 있음에도, 비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 소재지’ 란에 ‘ 경남 고성군 C 빌딩’, ‘ 전 세( 보증 금)’ 란에 ‘ 오천 만원’, ‘ 임대인’ 란에 E 의 인적 사항과 함께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겨 놓은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14.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보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 꽃 집의 전세 보증금 5,000만원이 있으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꽃집의 전세 보증금은 1,000만원인데 이미 밀린 월세가 600만원이었고,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모두 빌린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원, 2016. 3. 27. 경 600만원, 2016. 3. 28. 경 200만원, 2016. 3. 31. 경 500만원, 2016. 4. 20. 경 1,0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0만원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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