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돈으로 골프 회원권을 싸게 매수한 다음 되팔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여러 명의 골프장 관계자를 알고 있다.
F 골프 회원권 및 다수 회원권을 저렴하게 매수한 뒤 다시 판매하여 남은 수익금을 돌려 줄 테니 골프 회원권을 매수할 자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 (G )를 통해 2012. 9. 7. 1억원, 같은 달 18. 1,600만원, 같은 달 19. 500만원, 같은 해 10. 8. 500만원, 같은 달 11. 400만원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년) [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1억 3,000만원에 이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바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대부분을 사용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경 3,59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전세 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2,700만원 합계 5,740만원을 변제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좋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하한 인 1년보다 낮은 징역 10월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