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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단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4.경 피고인 운영의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월 500만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로서 수익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노래방을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어야 한다.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31.경 위 D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씨방은 월 500만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로서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D 피씨방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게임장은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불법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므로 수사기관의 단속이 예상되어 수익을 올리기 어려웠으며,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D 피씨방을 게임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자는 방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방을 구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게임방을 운영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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