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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로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당감주공아파트 쪽에서 당감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의 허리와 대퇴부 부위 등을 위 택시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가해차량 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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