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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2:4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쓰레기 청소 차량이 앞을 막고 있어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시디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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