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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4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마전동에 있는 원학교차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고읍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ㆍ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 반성, 1991년 벌금 50만 원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ㆍ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피고인 고령인 점),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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