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비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5:5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당감시장 내 시장횟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 10. 1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 슈퍼리드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비버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 30. 15:5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시장 내 시장횟집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 30. 15:55경 C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당감시장 내 시장횟집 앞 도로를 당감삼거리 방향에서 농협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때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arrow